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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림축산식품부), '좋아요농부들' 생산물 안전 관리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림축산식품부),

'좋아요농부들' 생산물 안전 관리기준



  친환경 인증(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이란?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합니다.


-   유기농 (유기 인증 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  무농약 (무농약 인증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  저농약  (저농약 인증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무항생제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 (GAP)란?


 GAP 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좋아요농부들' 생산물 안전 관리 기준   

1. 생산자 회원의 규약

 가. 좋아요농부들의 농산물은 품질표시안전기준에 100%의 규정에 따른다. 

 나. 품질의 표시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책임제를 시행한다. 
    (다른 농가의 물품을 팔 수 없다. )

 다. 생산물의 표시에 위배 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 할 시 판매 물품의 회수에 이의를 재기치 않는다.(회수 및 폐기, 소비자의 피해보상은 해당 농산물의 회원이 부담한다.)

 라. 유기농,저농약,GAP, 기타농법 등 표시기준을 표시할 수 있으나 증명은 생산농가에서 하여야 한다. 

 마. 
농약과 화학비료를 남용하거나 목적없이 사용하는 농가의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2. 생산자회원의 인증과 생산제품의 책임 

 가. 각회원의 생산물은 반드시 규정된 양식의 서약서의 각서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나. 1차 품목별검증위 인증과 농산물 안전규정에 등록된 제품임을 검증     
(단, 인증서도 6개월 초과는 재인증 하여야 한다.~ 연중2회)

 다. 좋아요농부들 운영위 제시한 물품을 소비자와 운영위에서 확인검증 필요시 랜덤체크확인시스템 수시가동

 라. 생산농가의 물품이 오래되었거나 재점검이 필요할 시 현장점검하여 시료를 즉시 채취하여 점검한다. 

 마. 위 내용이 충족되면 물품등록에 필요한 좋아요농부들 안전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제품에 안전성이 의심되면 생산농가의 직접적인 증명(각 지역농산물품질관리원의 증명서)을 하거나 소명의 기회(일주일 이내)가 지나면 우선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물품판매는 즉각 철수시키며 법적책임이 필요할 경우 행정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