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아요농부들' 소개

'좋아요 농부들'의 약속

'좋아요 농부들'의 약속



  '좋아요농부들' 생산자의 다짐   


좋아요농부들


하나.  우리는 ‘좋아요농부들’생산자로서 농촌을 자연이 살아있는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하나.  우리는 ‘좋아요농부들’생산자로서 생명을 소중히 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속에서 순응하며 살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  우리는 ‘좋아요농부들’생산자로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하는데 가치를 존중하고 지향하는데 앞장섭니다.


하나.  우리는 ‘좋아요농부들’생산자로서 이웃에게 자연적 농업을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적 체제를 만드는데 앞장섭니다.


하나.  우리는 ‘좋아요농부들’생산자로서 연찬, 교육, 행사에 가족처럼 참여 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좋아요농부들’생산자로서 모든 농업인들에게 선도적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는 ‘좋아요농부들’생산자로서 사회의 환원에 항상 앞장서며 기부의 문화에 적극 앞장섭니다.



  '좋아요농부들' 생산물 안전 기준   

1. 생산자 회원의 규약

 가. 좋아요농부들의 농산물은 품질표시안전기준에 100%의 규정에 따른다. 

 나. 품질의 표시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책임제를(농가의 등록코드부여) 시행한다. 
(다른 농가의 물품을 팔 수 없다. 단, 작목반 등록제품은 작목반원내 별도 등록코드를 부여한다)

 다. 생산물의 표시에 위배 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 할 시 판매 물품의 회수에 이의를 재기치 않는다.(회수 및 폐기, 소비자의 피해보상은 해당 농산물의 회원이 부담한다.)

 라. 유기농,GAP, 저농약, 기타농법 등 표시기준을 표시 할 수 있으나 규정내에 들지 않으면 회원등록 할 수 없다.( 증명은 생산농가에서 하여야 한다)
 

2. 생산자회원의 인증과 생산제품의 책임 

 가. 각회원의 생산물은 반드시 규정된 양식의 서약서의 각서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나. 1차 집행부 인증과 농산물 안전규정에 등록된 제품임을 검증     
(단, 인증서도 6개월초과는 재인증 하여야 한다.~ 연중2회)

 다. 차후 “좋아요농부들” 운영위에 제시한 물품을 소비자와 운영위에서 확인검증실시 필요시 랜덤체크확인시스템 수시가동

 라. 생산농가의 물품이 오래되었거나 재점검이 필요할 시 현장점검하여 시료를 즉시 채취하여 점검한다. 

 마. 위 내용이 충족되면 물품등록에 필요한 좋아요농부들 안전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제품에 안전성이 의심되면 생산농가의 직접적인 증명(각 지역농산물품질관리원의 증명서)을 하거나 소명의 기회(일주일 이내)가 지나면 우선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물품판매는 즉각 철수시키며 법적책임이 필요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동의한다.)